'쿠팡' 김범석, 내년에도 총수 지정 피한다…"3년째 관망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8.10 12:00
글자크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쿠팡은 내년에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인정했지만 내년까지 3년 동안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는 10일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계획했던 '총수 지정기준 신설'을 제외했다.



원래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총수 지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면 김범석 의장은 내년에 쿠팡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정 작업이 연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총수 지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해 외국인 총수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도) 김범석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약 6개월) 등을 고려해보면 내년 지정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와 사전 협의를 실시했지만 산업부 등 통상당국은 공정위 방안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윤 부위원장은 "통상당국에서 통상 마찰 우려가 크거나 작다고 의견을 줬다기 보다는 일단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