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박수치고 있다. 두 번째 줄 왼쪽 두 번째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5.10/뉴스1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수로부터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외국인도 공정거래법상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의 총수기준 신설안도 담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통상 무역갈등' 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위는 입법예고 일정을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총수의 친족범위 축소 관련 시행령 개정만을 별로 추진키로 한 것은 내년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통상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연초부터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행령 개정절차를 연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의 친족범위 축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라는 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