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이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상승했다. 상승세는 26주째 이어졌으나,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악화되며 상승 폭은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2019.12.26/뉴스1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들, 기존주택 매도에 '어려움' 토로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부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이 취소되게 생겼으니 처분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행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에 대해 가점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추첨제 물량 중 25%에 한해서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데, 당첨 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주택 처분 계약(매매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다. 처분 계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못하면 분양이 취소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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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청약 당첨자로 인해 다른 신청자의 당첨 기회가 사라진 만큼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입주 후 6개월까지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3년 정도가 있었던 셈"이라며 "주택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존주택만 처분하면 되며 무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추후에 되사기로 약속하고 서로 주택을 교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 1주택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기존주택만 처분이 됐다면 입주할 수 있다"면서 "대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환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