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규모 고인돌 훼손 참사…문화재청 "법적 조치할 것"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2.08.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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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당국과 협의 없이 무단 현상변경 및 정비공사 진행…김해시도 '매장문화재법' 위반 시인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진=문화재청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진=문화재청


세계 최대규모 고인돌로 확인된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김해시에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정비 공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훼손범위를 파악하는 발굴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단 민원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며 "김해시에 공사중지와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지난 5일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文化層·유물이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현상변경 시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해시가 사전 협의 없이 위법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라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김해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측은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상남도에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과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정비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시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라 경남도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정비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클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중장비 사용 없이 손으로 박석을 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무게만 350톤에 달하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고분시설 규모만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이 고인돌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2019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고인돌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모습. /사진=문화재청현재 공사가 중단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모습.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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