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닥에서 에바종까지…여행업 흑역사 반복되나[우보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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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고급 호텔리조트 객실을 소수의 회원에세 싼 값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던 에바종이라는 여행업체가 위기에 빠졌다. 고객에게 받은 숙박료를 숙박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에바종 측은 환불 약속과 함께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적자였다.



에바종은 6개월~1년 단위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호텔패스'라는 이름의 '선불제' 호텔이용권을 최근까지 판매했다. 호텔패스만 구매하면 최고급 호텔리조트를 돌아가며 숙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호텔패스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1인당 최소 수백만원이어서 전체 피해액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판매했던 '국내 5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 무제한 이용권'도 수백만원에 판매했던 터라 그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바종 사태는 업계에선 어느 정도 예견됐다. 코로나 탓으로 대량의 숙박 환불이 이어지던 재작년과 작년, 에바종은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클럽머니'라는 포인트로 환불해줬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반발한 고객들과는 소송까지 벌였다. 에바종은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에바종은 환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여행업계에선 파격적 혜택을 약속한 업체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고 사라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여년전 '투어닥' 사태가 가장 유명한 사례다. 회원가입비 5만5000원에 동남아항공권을 주고 여행경비도 후불제로 받겠다던 투어닥은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자신들의 영업방식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란 점을 인정했다.

투어닥과 에바종 사태의 공통점 중 하나는 8월 초, 여행 최성수기에 사건화됐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감당못할 수준이 되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뒷 고객이 낸 돈으로 앞 고객의 여행비용을 해결하는 '돌려 막기'식 영업구조의 한계다.

에바종이 내놓았던 수백만원짜리 호텔패스는 특히 그런 의혹을 샀다. 일시금으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넘는 금액을 먼저 내면 6개월에서 1년간 최고급 숙소에서의 숙박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부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어닥 사건 이후에도 후불제 여행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후불제 여행을 앞세우고 상조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면서 지금도 회원을 모으고 있다.

환불을 약속한 에바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력구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투어닥은 1년도 안 돼 쓰러졌지만, 에바종은 10여년간이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곳이다. 사업자 스스로도 어느 순간 '지키지 못할 약속'이란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현금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짜리 '약속'을 계속 팔았다면 그건 큰 문제다.

유동주 기자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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