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5월 열린 가석방심사위에서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석방이 불발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계기로 김 전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