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 검토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8.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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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관통하는 '기록 삭제' 의혹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초 1·2심은 회의록 초안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삭제된 것은 맞지만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해 보유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 내용을 열람하면서 전자서명이 이뤄졌고 이때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표현됐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역시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이 사건 판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요 쟁점 역시 기록 삭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당시 정황에 대한 첩보 관련 문건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역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허위공문서 작성)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공용전자기록'의 정의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문서 역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 즉,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두 전임 국정원장의 삭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삭제 지시한 기록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부장검사 포함 각각 10명, 8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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