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가운데)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뉴스1
28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한 두번째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시켰다.
2007년 10월2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행사에 백 전 실장 등은 현장에 배석한 바 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결재·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회의록 파일을 본문으로 첨부한 다음 결재를 상신했다.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국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형사사건화됐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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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선 백 전 실장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지 않아서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결재권자가 문서 내용을 승인하고 공문서로 설립시킨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순간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을 열람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자라는 뜻에서 재검토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했는데, 이를 대법원은 '결재'로 파악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해 서명 후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회의록이 포함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