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핑계로 '더듬더듬'…손버릇 나쁜 무속인 "동의받았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7.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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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수십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퇴마의식을 한다며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오전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6차례에 걸쳐 굿값이나 퇴마 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신당을 찾은 여성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잘 되고 좋았다" 등의 말을 하며 A씨로부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피해자들의 동의까지 받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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