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오전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6차례에 걸쳐 굿값이나 퇴마 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잘 되고 좋았다" 등의 말을 하며 A씨로부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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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피해자들의 동의까지 받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