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원 과징금 무효지만 '상처'남은 시장조성자... 재개는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7.20 15:39
글자크기
487억원 과징금 무효지만 '상처'남은 시장조성자... 재개는 언제쯤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한국거래소가 곧 시장조성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결론과 무관하게 지난 10개월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씌운 탓에 정상적으로 시장조성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일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상당기간 동안 시장조성 활동이 중단됐었으니 가능한 빨리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의 487억원 과징금 사전 통보와 동시에 시장조성활동도 중단됐다. 시장조성 활동 파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건 아니지만 (시장조성 활동 중단으로)유동성 지표가 악화된 건 맞다"며 "계약 체결률이 낮아졌고 호가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매매가격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들로 거래소는 시장조성 재개를 서두를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될 증권사 입장에선 찜찜함이 남는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무혐의' 결론은 명확했지만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시장조성활동 재개 과정에서 당국이 앞으로 시장조성 활동 평가를 더 꼼꼼히 하고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앞으로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때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다음연도 시장조성자 선정때 배제하겠단 예시를 내놨다. 또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재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무효지만 시장 감시 강화... 증권업계 "명확한 가이드라인 줘야"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당국 관계자는 "이번 건은 무혐의지만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일방향에 대량 호가를 제출하거나 매수호가 제출후 상승된 가격에서 보유 물량을 매도하고 이미 제출한 매수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더 타이트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체면을 살려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당국이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선 시장조성 활동을 재개하기 껄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시장에서 제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자고 도입해서 증권사가 참여한 것일뿐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도 아니다"라며 "당국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무서워서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제도를 시행하는 거래소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어떤 규제 리스크가 발생했던 것이고 증권사 입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신청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소는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다.

다만 증권사 신청 여부에 따라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시장조성자 모집공고를 하고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장조성종목 배정→시장조성자 계약 체결→시스템 점검 및 시장 안내 이후 시장 조성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