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을지면옥 측과 송사를 벌인 시행사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위치한 냉면가게 을지면옥 건물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철거를 진행했다.
을지면옥과 소규모 공구점이 밀집한 이곳은 건물 노후도가 심해 2010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다.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 등 소유주와 시행사 간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법적으로 을지면옥이 다소 불리한 위치였다. 시행사가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동의율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을지면옥 건물 보존의 근거였던 생활유산은 2015년 첫 발표된 역사도심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나온 용어다. 문화재,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의 의지가 투영돼 사실상 법령처럼 강제했다.
이 때문에 일대 노후 건물은 수 년째 방치됐고 시행사와 을지면옥 모두 웃지 못했다. 시행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지출로 이익이 줄었고, 을지면옥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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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최근 생활유산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히 정비구역 내 위치한 생활유산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행정도 지양해야 한다. 생활유산 중 여러 전문가들이 사실상 문화재급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다. 노후된 도심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