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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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도 남편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그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밀어 빠뜨렸다가 윤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숨진 뒤 보험회사에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던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방송사 등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다. 그러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의해 소환 요구받고 두 번째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3개월 뒤인 지난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 삼송역 근처 신규 오피스텔에 있던 이들을 이은해 부친의 도움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