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보험금 노린적 없어"…공소사실 부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7.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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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는 A씨(31)에 대한 진술조서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도 남편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그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밀어 빠뜨렸다가 윤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숨진 뒤 보험회사에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던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방송사 등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다. 그러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의해 소환 요구받고 두 번째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3개월 뒤인 지난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 삼송역 근처 신규 오피스텔에 있던 이들을 이은해 부친의 도움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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