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역대 정부에선 경찰 밀실 인사, 일선에선 변화 없어"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07.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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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과 관련 이례적 공식 입장 내놔..신설 조직 15~20명 규모로 운영 예정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5/뉴스1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5/뉴스1


행정안전부가 5일 신설되는 경찰국(가칭)을 둘러싼 우려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며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부장관을 통해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한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설 조직과 관련해선 이미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행안부는 "기능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도 행안부 장관만이 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중요 정책 등을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하고, 논의해 국가정책으로 확정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중요한 집행명령 등도 모두 행정안전부령의 형태로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설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감찰 및 감사에 관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정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마지막으로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압정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사권의 경우 경찰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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