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부정행위 검증 및 보호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2.07.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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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이 실시된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공모전에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을 땐 민·형사상 책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도 져야한다.

특히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선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도 가능하다.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도 이번 개정안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해야 한다. 만약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의 활용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도 제시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돼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며 "앞으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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