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유나양 사건' 대책에…전교조 "전화 확인하면 사고 안 생기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7.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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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당국이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에 울산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교사노조는 4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체험학습 중의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체험학습 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며 "체험학습 관리 소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체험학습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소재지 파악이나 안전 여부를 전화 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여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담임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부의 엉뚱한 대책에 대해 '차라리 5일 이상 장기체험학습은 불허해야 한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데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등의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멈추고, 모든 부모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강화하라"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기가정 관리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조양과 아버지 조모씨(36), 어머니 이모씨(35)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와 CCTV 등을 토대로 완도 송곡항 일대를 집중 수색했고,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가족의 차량과 시신 3구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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