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 "죽여버려 XX"…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2.07.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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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A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몸싸움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은 연구실 서랍을 뒤적거린 뒤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 A군은 싸움을 말린 교사에게 "둘 다(몸싸움을 벌인 학생과 교사) 죽일 것", "때리는것만 보고 상황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어 A군은 톱을 들고 나가 몸싸움을 벌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는 "지금 당장 나가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잡을것 아니냐"며 되레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흉기를 들고 나가려던 A군을 진정시킨 뒤 위협이 될만한 것이 없는 안전한 회의실로 이동했다. A군은 욕설을 멈추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A군은 중재하던 교사가 손에 붙은 유리조각을 떼어주자 잠시 진정했고, 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A군은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황이다.

피해 교사는 학교 등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톱으로 위협을 받은 학생과 모두 한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미 교사를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뱉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두려울지 모르겠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해당초등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은폐 금지 △피해교사 2차 가해 발생 유의 △피해교사와 가해학생 분리 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 이행 등을 권고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이 관리자(학교장·교감)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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