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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0대 중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0분께 거주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의 빌라 복도에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자 결국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