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총.
건의서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어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사례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5조5000억원이 걷힌 2020년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의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근로소득세가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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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