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2.1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뉴스1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시켰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뉴스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청장 지시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 대북 이슈와 구제역, 유성기업 사태, 반값등록금 등 사회 문제 등이 포함됐다. 동원된 경찰들이 가명이나 차명 계정을 쓰고 해외 IP나 VPN망 등을 이용해 경찰신분임을 감추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대응 지시는 관련 법령과 직무집행의 형식 및 외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고, 경찰관들에게는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을 작성 및 게시할 의무가 없다"며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2심은 "댓글들 중 경찰관 신분을 숨기지 않은 채 작성 및 게시한 댓글들과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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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검사와 조 전 청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0만원을 이미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