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선박 벙커링 계획도./제공=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한 신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2020년 7월 지정했다.
지금까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 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규제 임시 적용면제를 받고 사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추진 선박이 충전 가능한 벙커링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선박 고정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기준'을 승인했다.
연이은 규제개선으로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차질 없이 건조 중이며 건조가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해상 실증도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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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상 실증을 통해 충분한 트랙 레코드와 안전성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법규 및 기준안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규제개혁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