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사진=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LG유플러스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TV(IPTV) 등 다회선 개통 영업을 하면서 본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를 가로채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다회선 개통의 경우 숙박업소나 회사 등 건물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LG유플러스는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한 후 A씨 횡령 사실을 확인해 지난 3월2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내부 감사에는 약 3주가 걸렸고 그 사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입국 시 통보' 조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