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오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노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법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에게 피해금을 보내주면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9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다음달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대신 보상받아 주겠다"며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다가 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채권추심업자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채권추심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200만여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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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 한 투자그룹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에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억65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중고거래나 대리구매 사기 등으로 피해자 3명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