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원 vs 9260원'...최저임금 한발씩 양보해 수정 제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6.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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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 1만 340원, 사용자위원 측이 9260원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됐던 회의가 속개되자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28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 1만 340원, 사용자위원 측이 9260원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됐던 회의가 속개되자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9260원, 1만340원으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해 29일 오후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요구안에서 수정한 2차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대비 12.9% 인상된 1만340원을, 경영계는 1.1% 오른 92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전년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동결된 9160원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임위는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1080원'이라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이어 자정을 넘긴 시간 차수를 바꿔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정회했고, 노사 양측의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을 마련해 오후 3시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법정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이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기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 단 한 차례밖에 없다. 또 최근 10년 동안은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도 없다. 모두 표결에 의해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7월1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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