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직접한 GA·보험사 설계사 무더기 적발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와 대형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13개사 30여명의 보험설계사를 적발하고 제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일간 입원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 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비만치료를 일부 받고 전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서류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있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해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설계사도 적발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관심 기대…"보험업 종사자는 형의 50% 가중 처벌"이번 적발을 계기로 보험업계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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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빠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보험사기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 규정이 가볍진 않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따로 명시돼 있다. 보험업 종사자는 형의 50%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벌금형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강화해 실제 보험업 종사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의 징역형 수위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나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도 함께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