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적발···종사자 처발강화 논의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06.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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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적발···종사자 처발강화 논의 탄력받나


금융당국이 최근 직접 보험사기를 저질러 불법 이득을 편취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다수 제재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가는 등 과잉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가담 보험종사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금감원, 보험사기 직접한 GA·보험사 설계사 무더기 적발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와 대형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13개사 30여명의 보험설계사를 적발하고 제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형 GA소속 보험 설계사들의 일탈이 적지 않았으며, 원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들이 서류조작 등의 과잉진료 행위를 통해 보험사기를 직접 저질렀다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일간 입원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 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비만치료를 일부 받고 전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서류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한 후 곧바로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으며, 간호조무사로 동시에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진료내역을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설계사가 적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해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설계사도 적발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관심 기대…"보험업 종사자는 형의 50% 가중 처벌"
이번 적발을 계기로 보험업계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빠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보험사기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 규정이 가볍진 않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따로 명시돼 있다. 보험업 종사자는 형의 50%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벌금형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강화해 실제 보험업 종사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의 징역형 수위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나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도 함께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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