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1)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무직이라고 했다.
A·B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에게 도피 자금을 1900만원을 조달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