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4개월 도피자금 어디서 구했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6.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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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1)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무직이라고 했다.

A·B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에게 도피 자금을 1900만원을 조달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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