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연장, 6월2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6.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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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연장 허용을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 2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중인 주택이 시세상승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 고가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 안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어서다.



개선안은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발표 시점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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