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낙태 옹호론자들이 낙태권을 폐기한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My body, My choice'(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문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낙태 반대 단체들이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낙태 반대 단체와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주 정부의 분노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법학 교수는 "기업들의 정책은 낙태를 조장하고 주 정부 차원의 낙태 금지령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기업이 소송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딸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은 개인이 고소당할 수 있듯이 아마존 등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낙태 지원책으로 인한 소송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어 무기를 갖고 있긴 하다. 바로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다. 이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RISA의 방어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주가 민간 보험사 상품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ERISA가 아닌 주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 중소기업은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낙태를 금지한 주들이 원정 낙태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형사 고발당할 위험도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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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충돌하는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을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은 주별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낙태권 옹호단체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 넘는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