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하던 중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운전대를 뺏으려 하다 발길질했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이렇게 10여분간 구타를 당하며 3km를 운전한 끝에 겨우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한다.
김씨는 "운전 중이라 어떻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