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격분한 20대, 동창생 살해…항소심도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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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됐다고 보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쯤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자기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 아내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동생과 B씨를 험담하는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A씨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동생이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 C씨를 추궁한 끝에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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