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하태경 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간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됐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22일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번 등장했다.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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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TF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고, 국방부 수색은 사망 전보다 후에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등은 급조된 것이라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TF 소속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책임자들에 대해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TF의 확정 의견은 아니다.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