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3일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규제자유 특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M&A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M&A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교류를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M&A지원센터가 개최했다.
투자규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M&A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합병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현행은 상장법인 투자제한 비율 20%를 60% 이내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M&A벤처펀드의 M&A목적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법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그룹의 CVC설립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M&A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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