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샤람이 먼져" 네이버에 '文 조롱' 웹툰…둘로 갈린 목소리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2.06.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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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웹툰 도전만화/사진=네이버웹툰 도전만화


네이버(NAVER (184,000원 ▼3,300 -1.76%)) 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가 올라온 지 이틀만에 임시 게시중단 조치됐다. 누리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과,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문켓몬스터 문코리타' 웹툰, 게시 이틀만에 '조회 중단'
20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전 만화'에 '문켓몬스터'라는 제목의 웹툰이 올라왔다. '도전 만화'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자신의 웹툰을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공간으로, 사전 검열 없이 모든 작품이 즉시 공개된다.



이 웹툰에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라는 몬스터가 등장한다. 한 취업준비생이 어느날 모니터 속으로 빨려들어가 문코리타와 함께 포켓몬 세상에 들어간다는 '이세계물'의 형식이다.

웹툰이 게시된 뒤 많은 누리꾼들은 이 웹툰이 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웹툰의 제목과 캐릭터 이름이 각각 문켓몬스터, 문코리타인 점에 더해 문코리타가 문 전 대통령처럼 둥근테 안경을 쓴 점, 일베 등 극우커뮤니티 유저들이 주로 비꼬는 문 전 대통령의 발음등을 웹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요청 없어도…'누리꾼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 가능
/사진=네이버웹툰/사진=네이버웹툰
이 웹툰은 업로드된 지 이틀만에 블라인드 조치 됐다. '도전 만화'에 올라온 게시물이 블라인드 조치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 당사자의 문제제기에 따른 경우 △일반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해 블라인드처리 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누리꾼들은 이 중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임시 중단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게시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등 대리인만이 게시물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조치에 나섰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문켓몬스터의 경우 '게시물 중단요청서비스' 공지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3회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네이버/사진=네이버
게시자-신고자 합의 못하면 '방심위 판단'으로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이 명예훼손성을 띈다고 판단될 경우 네이버웹툰은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신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 된다. 소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네이버웹툰은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네이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야 한다"며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의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린다. 일부 누리꾼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희화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수준 떨어지는 웹툰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게시를 지속하는 것은 명예훼손 방조에 가까우므로 블라인드 처리가 맞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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