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LTV·DTI·DSR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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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LTV 상한선이 8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DTI 60% 이하와 DSR 40% 이하 규제는 유지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인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는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DSR(Debt Service Ratio)라는 용어들이 생소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가 대출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5억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LTV가 50%라면 2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비율을 측정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은 맞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기존과 같은 만큼 소득이 높은 이들의 대출 제한이 다소 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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