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실타래'(SYLTARE) 공식 트위터
게임하며 돈 버는 'P2E'이른바 '돈 버는 게임' P2E는 X2E의 가장 기본격에 속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P2E는 게임 플레이어가 특정 활동을 완수하면 리워드를 지급받는 구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P2E 서비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트레이딩 카드 게임 '실타래'(SYLTARE)다. 지난 1월 첫 NFT 민팅(Minting·발행)에서 1초 만에 9500장(약 100억원)이 모두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미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한 실타래는 오는 20일 토너먼트 형식으로 정식 론칭될 예정이다.
내 일상이 '돈'으로…'먹고 뛰고 자면' 수익이 된다
/사진='슬립퓨처'(SleepFuture) 홈페이지
최초의 E2E(Eat to Earn) 서비스 '파핀'은 이용자 식단에 따라 캐릭터 파핀을 육성하는 게임으로, 로드맵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CBT된다. 음식사진을 촬영해 올린 뒤 자체 캐릭터 NFT 파핀에게 가상의 먹이를 주면서 파핀을 키운다. 이외에도 음악을 듣고 보상받는 갈라게임즈의 L2E(Listen), 여행 스타트업 트립비토즈의 T2E(Travel) 등 다양한 X2E가 나오고 있다.
X2E 시장 커지는데…뒤쳐진 국내법 "사행성 조장"
/사진='파핀'(Poppin)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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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상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운동효과 등을 높이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된다. 오락적 요소가 있다면 게임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앞서 스테픈 역시 게임법 저촉 여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보다는 운동 보조 특성이 강하다고 판단하며 "스테픈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유사한 콘텐츠인 슈퍼워크의 경우는 아직 게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게임위 관계자는 "유사성만으로 게임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슈퍼워크가) 실제 운동의 목적성이 있는지 아니면 오락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S2E·E2E 등 다른 X2E 서비스에 대해서도 게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게임성 여부) 확인이 힘들다"며 "실타래의 경우 아직 정식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등에서 먼저 관련 내용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