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한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6.1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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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직원 몸속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숨지게 한 40대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1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스포츠센터 A 대표(40)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A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리고 몸속에 약 70cm 길이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은 혐의를 받는다.



A 대표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어떤 남성이 나를 때린 후 도망갔다" "나중에 따로 고소하겠다"며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다.

A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15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회식을 해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며 "금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피해자를 제3 자로 착각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숨진 것은 경찰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마지막 공판에서 철회했다.

검찰은 A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모습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 유족의 고통은 더 커졌지만 피고인은 합의나 사과를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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