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2.06.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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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뉴스1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뉴스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10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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