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펀드' 손실투자자 최대 80%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2.06.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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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결정…하나銀 "적극 수용"

하나은행사옥하나은행사옥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히 배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A씨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2017~2019년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는 전액 환매중단(1536억원)으로 개인 444명, 법인 26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쟁 조정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으로 이번 분조위에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2건이 부의됐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했다.



A씨의 경우에는 기본배상비율(40%)에 공통가중비율(30%)을 더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최고 수준인 80%의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기타사항에는 A씨가 안전한 투자처를 희망한 것과 최소 가입금액 안내가 부정확했던 것 등이 반영됐다.

A씨는 사업체 매각 대금을 운용을 위해 안전상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1등급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위험등급과 공격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점도 설명하지 않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 보다 높여서 설명했다. 투자자정보를 입력할 때는 40대인 A씨를 60대로 바꾸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음에도 3년간 투자경험이 있다고 거짓으로 입력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투자자 1명은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 비율이 책정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에 따라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히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한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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