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부는 "아님말고 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판결을 환영한 반면 일부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죄가 되는 게 말이 되냐"며 격앙된 반응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발언이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일부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며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6.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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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누리꾼들은 단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벌을 받다니",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본 거 사실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라고 의견을 남겼다.
정치적 피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뇌관을 건드린 죄로 인해 썩은 검찰 공화국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며 "신랄한 비판도 못 하는 파탄 난 정의는 어쩔 건가. 나쁜 검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을 향해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맹자님 말씀 중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란 말이 있다"며 "누구나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란 뜻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씨가 먼저 내게 사과해야 한다"며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