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500만원…누리꾼 찬반 쫙 갈렸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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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누리꾼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아님말고 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판결을 환영한 반면 일부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죄가 되는 게 말이 되냐"며 격앙된 반응이다.



"검찰, 한동훈 지시로 계좌 봤다" 주장→피소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발언이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며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6.9/뉴스1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6.9/뉴스1
"거짓선동 일삼아" vs "검찰 공화국이냐"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인으로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마구 펼치는 것은 잘못한 일",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에 비해 형이 약하다", "남 비방하기보다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등 의견을 폈다.


또다른 누리꾼들은 단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벌을 받다니",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본 거 사실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유죄 판결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라고 의견을 남겼다.

정치적 피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뇌관을 건드린 죄로 인해 썩은 검찰 공화국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며 "신랄한 비판도 못 하는 파탄 난 정의는 어쩔 건가. 나쁜 검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을 향해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맹자님 말씀 중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란 말이 있다"며 "누구나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란 뜻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씨가 먼저 내게 사과해야 한다"며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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