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 500만원…한동훈 장관에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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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유시민, 맹자 '무시비지심 비인야' 인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한 장관을 향해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고 하고 지난해에는 MBC라디오에 나와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 같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에 정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수사는 공적인 관심사인 점 △허위 발언에 따른 피해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유 전 이사장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나고 법원 1층에서 기자들로부터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 봐야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한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님 말씀 중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란 말이 있다"며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란 뜻이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씨가 먼저 내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한동훈씨고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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