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의견 현황 / 자료제공= 삼정KPMG
9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무려 80개사(86.02%)가 자사의 경영진이나 감사(감사위원회)에게서는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가 확인됐다.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수정'이 24.5%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23.3%) △자금통제 미비(15.7%)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여성이사 할당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 중 여성이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82%는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사 할당제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여성이사를 확보하지 않은 18%의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