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임수정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당시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위협한 뒤 뒷짐을 지고 자기 어깨로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 넘어지게 했다.
A씨는 밤마다 들리는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몸이 부딪힌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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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몸으로 밀친 것 자체가 폭행"이라며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고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