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과 4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각각 1개,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며 "자금 출처와 금품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