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앱 개발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생돼야 조사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위를 하면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실태점검을 통한 자료 수집·분석, 추가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이 지나면 정부 대응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에 이어 장래 시정 명령 등으로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과장도 "앱 개발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금지행위 중지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도 가능하록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 규정의 한계를 고려해 하반기 국회 가동 후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현재는 (앱마켓의 법 위반) 실태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