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재판소 제소 등 실무 담당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5.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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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공포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26일 '헌법쟁점연구 TF' '법령제도개선 TF' 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해왔다. 기존에 대검찰청에 TF형식의 팀을 꾸려 연구를 진행했는데, 관련 활동을 법무부 차원으로 확대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10일부터 검찰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6개 영역(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3개(부패·경제·선거)로 줄어든다. 선거 범죄 수사권의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범죄 등을 고려해 이번 연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사라진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공청회 등 절차를 건너 뛰고 졸속 입법됐으며,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수사권을 부당하게 박탈·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검사만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강제 수사를 위한 절차이므로, '검사는 수사권을 가진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찰청법 등이 하위 법률로서 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은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끌 예정이다. 김 검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가 커지던 2013년 법무부에 꾸려진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을 맡았었다. 당시 TF는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냈다.


법령제도개선TF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맡는다. TF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비해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등을 담당한다. 수사권 박탈에 대응해 내부지침·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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