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다 산모 숨지면…" 산부인과 의사 씨 마르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2.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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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책임법 발의

"출산하다 산모 숨지면…" 산부인과 의사 씨 마르는 이유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도 의료인에게 피해 보상액 일부를 부과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국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어쩔 수 없는 분만사고에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워 위축시키는 탓에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펠로우(전임의)의 씨가 말랐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료인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100%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최대 3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일본에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적어지자 무과실 분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만도 2015년 신생아, 산모 사망에 100% 정부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부과해 논란이 됐다. 보상재원의 70%만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의료기관에 갈 급여 비용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적립 목표액은 31억원이다.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 각각 분담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21억7300만원) 출연했다. 의료기관에는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8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출산하다 산모 숨지면…" 산부인과 의사 씨 마르는 이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에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왔다. 의사가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히 진료해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분만사고가 있다는 것이다.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분만 10만건당 15명의 산모가 죽는다"며 "한국의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가 더욱 심해진 만큼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과실 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쳐 산부인과 의사들이 위축되고 최근 지원자 수도 크게 줄었다.

신 교수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겠다는 펠로우의 씨가 말랐다. 지방 전체를 통틀어도 산부인과 전공을 희망하는 펠로우가 10명이 안 될 것"이라며 "전국을 다 합해도 20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안이 발의돼 정말 다행이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 산부인과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3000만원의 피해 보상액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보게 하는 취지도 있지만 3000만원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분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가 10억원대에 이르고 실제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면 1억~2억원의 보상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금액은 더 올려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고 국가 부담 100% 부분도 얘기 중"이라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100% 국가 부담은 못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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