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회관 앞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출정식'을 진행한 모습./사진제공=금융노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가 하나의 쟁점이었던 만큼 노사가 법률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에선 노사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향후 노사가 마주앉는 테이블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혹은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에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56세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선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7세 이상으로 1년 늦췄거나 늦출 예정인데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