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은행권 노사 법률검토 착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김상준 기자 2022.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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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회관 앞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출정식'을 진행한 모습./사진제공=금융노조 지난 4월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회관 앞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출정식'을 진행한 모습./사진제공=금융노조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은행권 노사가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혹은 연령 조정 등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비슷한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사측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가 하나의 쟁점이었던 만큼 노사가 법률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에선 노사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IBK기업은행 시니어노조 박경준 위원장은 "근거가 나이뿐인 임금피크제는 권리 침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과 소송 중인 사건에서 판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향후 노사가 마주앉는 테이블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혹은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에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56세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선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7세 이상으로 1년 늦췄거나 늦출 예정인데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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