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민간교도소 간다…대법원 '1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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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씨 등이 있는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와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기소됐는데 한 달여 뒤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카지노 칩과 관련해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고했다. 성매매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 이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 기간에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리게 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병은 자동 전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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