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는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의 참작 요소가 된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져 이르면 이날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강윤성은 첫 공판기일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반박하지 않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공판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인 지난해 11월2일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를 다루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가 감경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전 흉악범도 아니다. (주변에서) 매도하고 그러니까"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첫 번째 피해 여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 '첫 번째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 등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