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조작' 檢 수사팀 "보복기소나 고발 유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5.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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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했던 검사가 유씨에 대한 추가기소는 보복 차원에서 내린 처분이 아니라며 수사팀의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이 사건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해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가 된 전제사실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사 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해 재기수사한 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과거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유씨에 대해 2014년 5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씨가 불법대북송금 행위로 약 26억원을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했으며,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각종 국가지원금과 강연료를 편취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심은 유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사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기소한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씨는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3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놓고 뒤늦게 추가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라는 입장이다.

안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장, 첨부자료, 고발인 진술에 따라 이전 기소유예 처분 시 조사, 인정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 피의자(유씨)의 별건의 재판에서 새로 나타난 중요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추가 조사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거액의 환치기 수익금을 취득한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검찰은 탈북민 대학생이던 유씨가 이름 모르는 중국인에게 이용당해 환치기 등 범행에 소극 가담했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다시 조사해보니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미다.

안 부장검사는 검찰이 시민단체에 이 사건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주했다는 일각의 시각도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고발장 첨부 언론보도자료가 모두 검찰발로, 검찰에서 그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줬고, 검찰 또는 다른 기관이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고발인은 1심 법정에서 검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직후 보복기소를 했다'는 말이 옳지 않다고도 했다. 안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 위반 사건 공판 검사들이 2014년 5월1일 징계를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를 제외한 수사는 이미 2014년 4월15일 마무리됐다"며 "피의자 조사를 서둘러 별건 항소심 선고 전에 처분하고자 했으나 피의자의 출석 연기 요청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소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기소한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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