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3일 뉴스1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166㎞로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 뒤편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일행 중 3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