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만취 폭주에 사상자 5명…"유족들이 용서 못 해" 징역 5년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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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5명을 사상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166㎞로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 뒤편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일행 중 3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0%였다. 그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가중됐다"며 "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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